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장점 === 능력을 지닌 사람을 비교적 공정성 있게 뽑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방식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라]] [[골품제]]의 결함인 '''[[유리천장|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4두품이면 나마 위로 못 올라가고]] 그 대신 무능한 진골이 이찬까지 올라가서 수뇌부가 무능화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장점 중에 부각되는 부분이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수뇌부의 능력을 탄탄히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의 시초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신라시대 관리등용방법으로 설치된 독서삼품과가 788년에, [[고려시대]]에는 958년에 중국인 [[쌍기]]의 건의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시 유럽은 봉건제 사회로 영주와 기사들은 자신의 무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했으니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칼로 점령하고 그들 위에 서야하는 시대에서 과거 제도는 [[고대]]/[[중세]]인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공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관직을 임명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는데, 딱히 그 전의 시스템이 과거 제도보다 특별히 더 공정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는데 합리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이른바 전근대 시대에 과거제와 비슷한 제도로는 [[오스만 제국]]에서 시행했던 [[예니체리]] 및 관료 선발제도인 [[데브시르메]] 정도가 있을 것이다. 원래 기독교 피지배층에게서 세금 대신 능력 있는 남자아이를 갹출하다시피 징집한 제도로, 원래 황제의 근위대인 [[예니체리]]를 뽑기 위한 것이었으나 15세기 전반기부터 관료도 뽑기 시작하고 15세기 중엽쯤 되면 정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쪽은 크게 보면 '시험→교육→시험→재능에 따라 배치'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도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만 응시할 수 있었고 관료나 장교의 아들은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애초에 제도의 목적 자체가 대를 이어 관직이나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 그 외에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관리를 뽑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추첨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등에서 나타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공평함'은 확보되지만 능력상 합당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고대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제비뽑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선출직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등 유명 정치가들은 전부 그러한 선출직 출신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언제 제비뽑기로 관리가 될 지 모르니 평소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오늘날에도 [[배심제]] 등 일부 제도에서는 사용된다. 주로 [[사법]]이나 [[감사]] 관련인 경우가 많다. 1. [[선거]] 공화제 국가에서 나타난 방법. 선거는 많은 사람에게 관직을 인정받았다는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고대에 선거가 어려운 것은 교통/통신 수단의 한계 탓도 크다.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조선 정도만 해도 걸어서 며칠은 걸린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후보자 자격, 투표권, 개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는 그랬다는 [[마타도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공화제]]가 주류 정치체제가 된 오늘날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폭넓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관료]]보다 고위직에 적용된다. 1. [[상속]]과 [[세습]] 관직의 세습은 중세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정도 중세적인 관료제가 나타난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관직을 자식이 세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직업의 세습 관념이 관직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공무의 위탁·수행이 명예와 위신, 부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다]]. 다만, 조선시대의 [[아전]]이나 신량역천, 일본의 [[부라쿠민]], 유럽의 [[사형집행인]] 등 실제 맡은 일이 고되고 권위가 없는 경우 직역(職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역(徭役)에 가까운 취급이 되고는 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서유럽의 [[봉건제]]가 잘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천거제나 과거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널리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가 정착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남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양의 [[음서]]. 다만 음서의 경우 곧이곧대로 부친의 직책을 물려받는 건 아니기에 차이는 좀 있다.[* 선대가 역임한 그 자리를 그대로 바로 세습하는 것은 아니라 품계가 낮고 녹봉과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산계|산직]]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해야 했다. 그래도 대체로 어릴 때 일찍 받는 경향이 있어서 빠르게 공직 경험을 쌓았고, 고관의 자식은 아래의 추천이나 발탁으로 요직에 가기 쉬웠다. 그래도 결국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진급을 하였고, 유능하다면 기왕에 과거까지 응시하여 명백히 보여주려는 하였으므로, 실제 고관대작들은 음서 출신이어도 이후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늘날에도 북미의 몇몇 시골 [[보안관]] 직책은 여전히 세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1. [[천거]], 발탁 관료나 호족, 명사 등 유력자의 천거나 발탁. 천거 제도는 처음으로 [[족벌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었고, 대개 추천자의 평판과 위신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최소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잘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자의 발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재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능한 인재가 유력자에게 기대게 되어 파벌과 문벌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탁 과정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보니, 나중에는 사실상의 세습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거리선제]]나 [[구품관인법]]가 대표적이다. 천거, 발탁도 대상이 주로 유력자의 자식들이나 친인척 등 권문세족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줄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탁되기 어려웠다. 심지어 [[현량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배층 내에서도 특정 파벌에 유리하도록 악용되기도 하였다.] 예외적으로 무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등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출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위들은 상대적으로 요직이나 고위직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매관제나 엽관제, [[실적주의|실적제]]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근세 영국 해군에서는 제독은 물론이고 함장은커녕 일개 장교조차 돈으로 바로 얻을 수가 없고 후보생도 경험을 해야 했으나, 일단 장교가 된 다음에는 부족한 함장과 제독 TO를 놓고서 경쟁자를 누르고 빠르게 진급하려거든 상급자들인 함장이나 제독, 해군대신 등의 인사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민간에서도 마차가지였는데, 가령 [[빅토리아 시대]]의 각종 사용인([[가정교사]], [[집사]], [[메이드]] 등)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든 기존 고용주에게서 소개장이나 추천서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수월하게 재취직할 수 있었고, 아예 새 고용처를 직접 연결해주기도 하였다.[* 영화 [[기생충(영화)|기생충]]에서 주인공 일가가 취직하는 과정이 딱 이 방식에 해당한다.] 서구권, 특히 영미권에서는 아직도 천거 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어 전 직장의 상사나, 신입이라면 담당 교수의 추천서(reference)가 있다면 구직 시에 큰 우대 조건이 된다. 사람을 쓰는 데에 직접 겪어본 사람의 추천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인데, 추천해주는 사람도 본인의 지위를 내걸고 '이 사람은 유능하다.'라고 보증해주는 것이니 아무나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는다. 만약 한국에서 공채 우대조건에 교수 추천서가 들어간다면 인맥 채용이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실제로 추천서가 먹히려면 써주는 사람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막 취업시장에 나온 젊은이가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뿐이다. '''부모의 인맥'''. 1. [[매관제]] 공직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기회이기도 했으므로, 수여자와 피수여자 간 상호 이익을 위해 매매되기도 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지방 말단 관료는 공식적으로 돈 주고 자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로 가면 민간 관료뿐만 아니라 장교단도 매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중세 [[프랑스 왕국]]에서는 치안판사나 지사 등을 돈 받고 임명하였고, [[잉글랜드 왕국]] 역시 [[기사(역사)|기사]]나 [[준남작]] 등에게 그러한 직무와 경비 부담을 떠맡겼다.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식적 매관매직 제도는 근세 유럽의 군 조직, 특히 육군 전투병과의 임관 및 진급 제도로, 임관 진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년수를 채운 뒤 돈으로 계급을 샀다. 그중에서도 영국 육군의 사례가 유명한데, 왜냐하면 [[사관학교]]를 도입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크림전쟁]] 때까지도 이 시스템을 유지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삽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매관제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는데, 돈 주고 관직을 구할 만한 사람은 대개 부유한 상류층이었고, 사실상 이들이 공무를 대행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인사 채용은 물론 공무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은 경우 매직으로 해결하고 세금과 국고를 아낄 수 있었다. 고급교육의 기회도 애초에 잘 사는 집안일수록 누리기 쉬웠기에, 생각보다는 잘 굴러간 편이었다. 군주권이 강한 경우 아예 그러한 직위를 [[강매|강제로 맡아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무능한 사람이 돈으로 관직을 꿰어차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서 차츰 사장되었다. 다른 제도와 달리 민주주의나 [[공화주의]]하고도 맞지 않으므로, 현대에는 공직은커녕 사기업에서도 비리로 간주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1. [[엽관주의|엽관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선거제와 유사하게 [[엘리트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직무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천거제나 매관제에서처럼 [[부정부패]]로 흐르기 쉽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엽관주의적 사례이며, [[비례대표제]]도 일종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절충으로 여겨진다. 과거 제도가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식은 과거 제도 이상으로 '문벌'이나 '재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능력을 살리는 시험'''을 보게 하고, 이로서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틀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인의 관점에서나 당연해 보일 뿐이지 그 시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 과거 제도에서 나타난 폐단들은 결국에 신분에 의한 채용이나 [[매관매직]] 등인데, 과거 제도 이외의 제도들은 그런 폐단을 처음부터 감수하는 국가 공식 임용 제도와 다름이 없었다. 과거 시험의 난도를 보면 현재 시행되는 어떤 시험보다도 높다. 현대 한국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입직시험이라면 입법부([[국회사무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 행정부([[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거에 [[외무고시]]로 불렸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사법부([[법원행정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지금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사법시험]]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과거 시험은 이 시험들보다도 수준이 높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역대 역사의 내용도 전거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통감]] 수준의 역사서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했다.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언어도 한국어가 아닌 [[한문]]이다. 이는 중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한문은 구어체인 백화문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장착해야 하는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답하고 자신의 논리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논술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과거의 답안은 [[세 줄 요약|절대로 길면 안 됐다.]]''' 종합 논술의 답안을 '''단 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조선시대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한문구사 능력과 유학적 소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을 경우에 잘 드러난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 하지만 한문으로 필담을 나눌 수 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역사 지식과 경전의 이해는 물론 한시를 주고받는 광경은 조선시대 기행문을 보면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할 때 [[에도 막부]]는 전문적으로 한시와 한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제술관(製述官)을 요청했고, 당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파견된 통신사 일행을 만나기 위해 천금도 아끼지 않고 문집의 발문과 서문을 지어 달라고 청하고 자신이 지은 한시와 문장을 비평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자기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과거시험이 실무능력보다는 '쓸모없는' 유학 고전이나 암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비판은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던 시대의 환경을 무시한 것이다. 전근대의 유학은 국가 경영의 기본 뼈대가 되는 학문으로,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이었다. 또한 과거제도의 시험 출제내용도 기초 시험만 경전을 따져봤을 뿐, 본시에 이르러서는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변경지역이 위태로운데 이를 혁파할 방안을 논하라."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였다. 실제로 [[북송]] 이전에는 [[문벌귀족(중국)|문벌귀족]] 가문이 왕조보다도 훨씬 더 길게 존재했다.[* 그런데 이들은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아예 씨가 말라 버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주전충이 문벌귀족들의 씨를 마리기 위해 죽인 사람의 수는 비교적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 문벌귀족들이 하도 폐쇄적이라서 자기네들끼리만 통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북송]] 이후의 문벌 가문은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과거 제도가 존재한다면 문벌은 스승과 제자가 여러 대에 걸쳐서 과거에 합격해야 형성이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100% 과거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시험관 - 합격자가 문벌을 형성한다고 해도 동아시아권에서 정쟁이 벌어지면 관료들이 죽거나 좌천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벌이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이 판쳤지만, [[조선시대]]로 가면 과거제 합격유무에 따라 [[양인]]의 신분이 좌지우지되면서 [[양인]]과 [[노비]]의 제도가 자리잡히게 된다. 양반 집안이 3대를 넘어가도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민으로 신분이 추락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상민이 양반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기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충신]]. 이쪽은 아예 [[노비]] 출신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워 [[양인]]이 되고, 그 후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었다. 또 과거 제도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장원 급제의 꿈을 안겨주었다. 경쟁률이 매우 낮기는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조금이나마 기회가 있는 것은 사회 분위기에 매우 큰 차이를 준다.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으로 사회에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는 힘들게 살아도 자식만은 나아지길 바라며 교육에 온갖 정성을 쏟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과적으론 '''근대화에 발판이 되고 높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루듯 현대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에서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에서 직장인을 뽑는 방식은 과거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관료제]]처럼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과거 제도와 비슷한 시험 제도가 존속해 올 수 있던 것은,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사실 그 대부분은 국가가 크게 부패하여 과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요식행위로 전락했을때 발생하는 것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